법무부, “행정수도 위헌 아니다”
등록일 : 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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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서울시 등이 제출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법무부가 반박의견을 냈습니다. 특별법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15일, 서울시와 과천시 의회의원 등 222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수도분할에 해당하므로 헌법개정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정부 조직의 정책적. 기능적 분산배치에 해당할 뿐 수도 분할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은 ‘서울이 수도’ 라는 관습헌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구인들이 받게 된다고 주장했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약화 등의 불이익도 법적 이익이 아닌 간접적, 반사적 이익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도시 건설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민투표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이므로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처럼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들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서울시와 과천시 의회의원 등 222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수도분할에 해당하므로 헌법개정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정부 조직의 정책적. 기능적 분산배치에 해당할 뿐 수도 분할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은 ‘서울이 수도’ 라는 관습헌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구인들이 받게 된다고 주장했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약화 등의 불이익도 법적 이익이 아닌 간접적, 반사적 이익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도시 건설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민투표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이므로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처럼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들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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