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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 22일부터 청렴위원회로 출발
등록일 : 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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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내용이 대폭 강화되고 부패방지원원회 명칭도 국가청렴위원회로 바뀝니다.

법 개정으로 앞으로 부패신고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현 부패방지위원회 기관명칭을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은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고 부패방지법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법개정으로 강요와 제의 권고 등 간접적인 행위까지 부패행위에 포함돼 부패행위 신고대상과 신고자 보호범위가 확대됩니다.

청렴위는 신고자의 신분보호를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수준으로 강화해 신분노출을 최소화하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합니다.

또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시점으로 신고 보상금 지급 시기를 단축하고 신고를 통해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고내용이 직무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도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보호보상제도가 대폭 확대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함에 따라 앞으로 부패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