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원회, 성범죄자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 제한키로
등록일 : 2005.07.21
미니플레이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위원회는 7월21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상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상대 성범죄자는 형 확정후 5년간 학교와 복지시설 등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상대 성범죄자는 형 확정후 5년간 학교와 복지시설 등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국정뉴스(국정오늘) (171회) 클립영상
- 동해시 총기탈취 후속보도 13:15
- 노무현 대통령, “여야없이 좋은 공약 내걸어야..” 13:15
- 공영개발 방식 수도권 신도시에 확대 13:15
- 법무부, “행정수도 위헌 아니다” 13:15
- 6월 경제활동인구 외환위기 이후 최고로 좋아져 13:15
- 부패방지위원회 22일부터 청렴위원회로 출발 13:15
- 국세청 세금탈루자 세무조사 결과 13:15
- 청소년위원회, 성범죄자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 제한키로 13:15
- 기획예산처, 한반도 전해역에 디지털 광역통신망 구축키로 13:15
- 주택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점검결과 13:15
- 산자부 해외 자원개발 업무 협약식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