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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 성범죄자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 제한키로
등록일 : 200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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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위원회는 7월21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상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상대 성범죄자는 형 확정후 5년간 학교와 복지시설 등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