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각종 민원서류 대폭 간소화
등록일 : 2005.07.21
미니플레이
앞으로는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 업무를 볼 때 내야하던 각종 민원서류들이 대폭 간소화 됩니다. 관공서는 물론 학교와 금융기관 등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제출하던 증빙서류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국정과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행정정보 공유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2007년부터는 관공서에서 각종 민원사무 처리시 가장 많이 제출하던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 호적등본과 토지·건축물 대장, 병적증명 등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36가지 종류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2008년부터는 학교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도 이 같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게 됩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이를위해 올해안에 전자정부법을 개정해 주민등록 정보를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 합동 행정정보 공유센터를 만들어 내년말까지 범정부적인 행정정보 공유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행정정보 공유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해킹 우려에 대비해 정보 오남용을 막기위한 요약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정보에 접근했는지 실시간으로 점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노대통령은 각 부처별로 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행정정보공유와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등을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줄것을 당부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현행 시스템과 법체계 아래서도 공유 가능한 정보는 즉시 공유하고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접근권한에 따라 정보공유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