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제36차 국정과제회의...행정정보 개선
등록일 : 200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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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하던 각종 민원서류 제출이 더 이상 필요없게 됐습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민원사무 처리시 필요한 각종행정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같은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관공서는 물론 학교와 금융기관 등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제출하던 증빙서류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국정과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행정정보 공유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2007년부터는 관공서에서 각종 민원사무 처리시 가장 많이 제출하던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 호적등본과 토지·건축물 대장, 병적증명 등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36가지 종류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2008년부터는 학교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도 이 같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게 됩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이를위해 올해안에 전자정부법을 개정해 주민등록 정보를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 합동 행정정보 공유센터를 만들어 내년말까지 범정부적인 행정정보 공유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행정정보 공유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해킹 우려에 대비해 정보 오남용을 막기위한 요약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정보에 접근했는지 실시간으로 점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노대통령은 각 부처별로 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행정정보공유와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등을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줄것을 당부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현행 시스템과 법체계 아래서도 공유 가능한 정보는 즉시 공유하고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접근권한에 따라 정보공유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관공서는 물론 학교와 금융기관 등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제출하던 증빙서류가 대폭 간소화 됩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국정과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행정정보 공유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는 2007년부터는 관공서에서 각종 민원사무 처리시 가장 많이 제출하던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 호적등본과 토지·건축물 대장, 병적증명 등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36가지 종류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2008년부터는 학교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도 이 같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게 됩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이를위해 올해안에 전자정부법을 개정해 주민등록 정보를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 합동 행정정보 공유센터를 만들어 내년말까지 범정부적인 행정정보 공유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행정정보 공유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해킹 우려에 대비해 정보 오남용을 막기위한 요약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정보에 접근했는지 실시간으로 점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노대통령은 각 부처별로 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행정정보공유와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등을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줄것을 당부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현행 시스템과 법체계 아래서도 공유 가능한 정보는 즉시 공유하고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접근권한에 따라 정보공유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