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휴일 및 야간진료 활성화 방안 공청회
등록일 : 200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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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되면서 보건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7월20일 휴일 및 야간진료를 활성화 하는 방안은 찾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휴일이나 야간에 부득이 가벼운 증세에도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만 합니다.
또 병원 측도 이런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함으로 인해 응급실은 혼잡을 빚고 상대적으로 진성 응급환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게 됩니다.
또 국민의 보건의료비도 상승합니다.
현 응급의료체계로는 휴일과 야간에 외래진료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또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진료센터가 운용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통합휴일야간진료센터를 광역자치단체의 책임 관할 하에 고정적인 장소에 제공하되 필수적으로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은 휴일이나 야간에도 안정적으로 진료를 보도록 하고 진료비 수입을 응급의료가산료 없이 휴일야간가산료와 진찰료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중소도시나 군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의료자원이 빈약하고 주민들의 교통접근성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휴일과 야간 진료기관을 특정공간에서 운영하되 응급실 개념이 아닌 외래진료 기관으로 운영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공청회에서는 자율 의료기관 당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일정 원칙에 따른 당직비 지급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논의 됐습니다.
휴일이나 야간에 부득이 가벼운 증세에도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만 합니다.
또 병원 측도 이런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함으로 인해 응급실은 혼잡을 빚고 상대적으로 진성 응급환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게 됩니다.
또 국민의 보건의료비도 상승합니다.
현 응급의료체계로는 휴일과 야간에 외래진료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또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진료센터가 운용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통합휴일야간진료센터를 광역자치단체의 책임 관할 하에 고정적인 장소에 제공하되 필수적으로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은 휴일이나 야간에도 안정적으로 진료를 보도록 하고 진료비 수입을 응급의료가산료 없이 휴일야간가산료와 진찰료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중소도시나 군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의료자원이 빈약하고 주민들의 교통접근성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휴일과 야간 진료기관을 특정공간에서 운영하되 응급실 개념이 아닌 외래진료 기관으로 운영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공청회에서는 자율 의료기관 당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일정 원칙에 따른 당직비 지급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논의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