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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등록일 : 200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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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새 신문법을 다시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7월19일 당초 예정대로 국무회의에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신문발전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산하에 분야별 소위원회와 사무국을 두고 신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며, 노사협의 아래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조건 5개 항목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독자 권익보장 등 법률상용도 외에 구독료 지원사업과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등에도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일부 신문은 새 신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며 한나라당은 논란이 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신문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