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등록일 : 2005.07.20
미니플레이
한나라당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새 신문법을 다시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7월19일 당초 예정대로 국무회의에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신문발전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산하에 분야별 소위원회와 사무국을 두고 신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며, 노사협의 아래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조건 5개 항목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독자 권익보장 등 법률상용도 외에 구독료 지원사업과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등에도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일부 신문은 새 신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며 한나라당은 논란이 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신문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신문발전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산하에 분야별 소위원회와 사무국을 두고 신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며, 노사협의 아래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조건 5개 항목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독자 권익보장 등 법률상용도 외에 구독료 지원사업과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등에도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일부 신문은 새 신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며 한나라당은 논란이 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신문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