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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 7개 기관 조직개편
등록일 : 200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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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이 7월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앙 7개 부처의 조직개편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와 산업자원부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됩니다.

따라서 이 4개 부처에는 앞으로 제 1차관과 2차관이 업무를 분담하게 돼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통계청과 기상청, 해양경찰청은 차관급 기구로 격상됩니다.

특히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로 해양 수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을 차관급인 치안총감으로 격상키로 했습니다.

또한 통계청의 경우 국가통계의 정확한 품질관리를 위해 기존의 조직과 인원을 증원키로 하고
기상청도 범국가적인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해 정원을 증원할 방침입니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한명의 차관이 전 부처의 업무를 총괄하다보니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효율성을 위한 이같은 조직 개편은 정부 부문에 처음 도입되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