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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토지공개념 부분 도입 적극검토
등록일 : 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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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오는 8월말까지 강도 높은 부동산 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발이익환수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 공개념을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원내대표가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토지 공개념은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 있는 이슈라고 밝힌 것입니다.

정 대표는 다만, 토지 공개념과 관련된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토지 공개념과 관련된 법은 택지소유 상한법과 토지초과 이득세법, 개발이익 환수법 세 가지.

택지소유 상한법이 위헌판결을 토지 초과이득세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점을 감안한다면 개발이익환수법이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택지를 개발할 때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25%를 거둬들여 공공사업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나대지 개발이나 용도 변경시 개발 부담금을 물리거나, 지역별 토지 가격 차이를 고려해 개발부담금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대책기획단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데 이어 20일에는 주택 공급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 3차 부동산 고위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