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반기 사건처리 실적
등록일 : 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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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7월19일 올 상반기 사건처리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은 총 9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06건에 비해 약19%가 감소했습니다. 또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비율은 1.2%로 지난해에 비해 3%p가 감소했습니다.
처리한 사건과 소제기율이 줄어든 반면 과징금부과액과 승소율은 늘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50억원에 불과하던 과징금 부과금액이 올해 대형카르텔을 다수 적발하면서 지난해에 비해 43배나 증가한 2,156억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동안 2개 시내전화사업자 담합과 19개 이륜차대리점 담합 등 18건의 카르텔을 적발해 2,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대해서도 단가인하 혐의업체 등 3개 업체를 고발하고 50건을 경고조치했습니다.
또 신용카드 할부금융 콘도 인터넷 분야 등 불공정약관 81건에 대해 적극 시정조치를 내리고 롯데 등 10개 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35억원의 과징금과 농심 등 13개 그룹 80개사 312건의 내부거래공시규정 위반에 대해 2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미등록 불법 방문이나 다단계판매 업체들을 집중 단속해 17개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까르푸 등 5개 대형할인점에 대해 4억39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 했습니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동안 총 36건의 법원선고 중 전부승소가 21건으로, 지난해 50.9%이던 승소율이 올해는 58.3%로 오르는 등 지속적으로 승소율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처리한 사건과 소제기율이 줄어든 반면 과징금부과액과 승소율은 늘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50억원에 불과하던 과징금 부과금액이 올해 대형카르텔을 다수 적발하면서 지난해에 비해 43배나 증가한 2,156억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동안 2개 시내전화사업자 담합과 19개 이륜차대리점 담합 등 18건의 카르텔을 적발해 2,1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대해서도 단가인하 혐의업체 등 3개 업체를 고발하고 50건을 경고조치했습니다.
또 신용카드 할부금융 콘도 인터넷 분야 등 불공정약관 81건에 대해 적극 시정조치를 내리고 롯데 등 10개 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35억원의 과징금과 농심 등 13개 그룹 80개사 312건의 내부거래공시규정 위반에 대해 2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미등록 불법 방문이나 다단계판매 업체들을 집중 단속해 17개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까르푸 등 5개 대형할인점에 대해 4억39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 했습니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동안 총 36건의 법원선고 중 전부승소가 21건으로, 지난해 50.9%이던 승소율이 올해는 58.3%로 오르는 등 지속적으로 승소율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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