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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피서지 쓰레기투기 적발시 현장 과태료
등록일 : 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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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28일까지 전국 피서지에서 쓰레기 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피서지마다 하루 두 차례 이상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청소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피서객들에게는 피서길에 쓰레기를 모아 일정한 곳에 마련된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단속반을 꾸려 피서지나 도로 정체구간에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찾아내 현장에서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