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건교부, 도시개발사업시 일정수준 공원·녹지 확보
등록일 : 2005.07.19
미니플레이
오는 10월부터 천가구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 가구당 세제곱미터 또는 개발부지의 5% 이상이 공원 녹지로 조성됩니다. 또 공원의 면적 기준이 사라져 도심내 자투리 땅에서도 공원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도시내 공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과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입법 예고한다고 7월1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등 열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규모와 상주인구를 토대로 최소한의 공원과 녹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