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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체납가구에 최소한의 전기공급
등록일 : 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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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체납한 일반 주택용가구도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설치하던 전류제한장치가 전체 주택용 가구까지 확대 보급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7월18일 최근 단전가구 화재로 여중생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며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대상인 주택용가구들에게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체납으로 이미 단전중인 주택용 가구에 대해서는 최소 1개월분의 체납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전기를 재공급토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