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및 추진위, 행복도시 특별법 위헌소지 전혀 없어
등록일 : 200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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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7월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반박의견을 냈습니다. 특별법의 위헌성 소지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15일, 서울시와 과천시 의회의원 등 222명의 청구인들이 제출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가 반박의견을 냈습니다.
당시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특별법이 신행정수도법과 동일입법일 뿐 아니라 국민투표권과 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교부와 추진위는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존중하면서 여야합의로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법안을 심의, 의결했기 때문에 위헌성의 소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에 잔류할 뿐 아니라 통일, 외교, 국방부 등 6개 부처가 이전대상에서 제외돼, 신행정수도법과 동일입법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건교부와 추진위는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서울시와 과천시 의회의원 등 222명의 청구인들이 제출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가 반박의견을 냈습니다.
당시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특별법이 신행정수도법과 동일입법일 뿐 아니라 국민투표권과 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교부와 추진위는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존중하면서 여야합의로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법안을 심의, 의결했기 때문에 위헌성의 소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에 잔류할 뿐 아니라 통일, 외교, 국방부 등 6개 부처가 이전대상에서 제외돼, 신행정수도법과 동일입법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건교부와 추진위는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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