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합동단속
등록일 : 200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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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는 노동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7월18일부터 닷새간 여름방학동안 아르바이트 등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 침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전국 음식점과 편의점 등 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소 노동자에 대한 법정근로조건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근로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시행과 더불어 업주와 청소년들의 근로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방안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국 음식점과 편의점 등 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소 노동자에 대한 법정근로조건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근로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시행과 더불어 업주와 청소년들의 근로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방안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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