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복지부, 지방의료원 공공성 대폭 강화..관련 법률 제정·공포
등록일 : 2005.07.18
미니플레이
오는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사 형태가 아닌 특수법인 형태로 지방의료원을 직접 설립해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18일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로 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을 고쳐 직접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는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료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