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방의료원 공공성 대폭 강화..관련 법률 제정·공포
등록일 : 200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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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사 형태가 아닌 특수법인 형태로 지방의료원을 직접 설립해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18일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로 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을 고쳐 직접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는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료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18일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로 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을 고쳐 직접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는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료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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