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제산세제 감소 관련 브리핑
등록일 : 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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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아파트와 주택의 재산세가 10채 가운데 7채 정도는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국 지자체에서 부과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과세대상 주택의 68.8%는 작년보다 재산세가 줄어들었고 31.2%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대전 등 세곳에서만 작년보다 주택분 재산세 부담총액이 늘어났고 부산, 경기 등 나머지 13곳은 부담이 감소했습니다.
재산세 부과내역을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감소가 56.1% 증가가 42.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단독주택은 감소가 75.1%, 증가가 24.9%로 감소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같은 평수라도 가격 편차가 컸던 아파트와 단독주택간 세부담 불균형이 해소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행자부는 올해부터 주택의 경우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평가해 한꺼번에 과세하고 세액은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부과한다면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각 지자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 별도로 12월중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국 지자체에서 부과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과세대상 주택의 68.8%는 작년보다 재산세가 줄어들었고 31.2%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대전 등 세곳에서만 작년보다 주택분 재산세 부담총액이 늘어났고 부산, 경기 등 나머지 13곳은 부담이 감소했습니다.
재산세 부과내역을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감소가 56.1% 증가가 42.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단독주택은 감소가 75.1%, 증가가 24.9%로 감소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같은 평수라도 가격 편차가 컸던 아파트와 단독주택간 세부담 불균형이 해소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행자부는 올해부터 주택의 경우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평가해 한꺼번에 과세하고 세액은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부과한다면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각 지자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 별도로 12월중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