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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다이옥신 저감 체결식
등록일 : 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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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산업계가 다이옥신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제암연구센터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다이옥신은 일단 배출되면 생물축적성과 잔류성이 높아 위해성이 장기간 상존하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지난 해 5월 17일 스톡홀룸 협약이 체결되면서 범지구적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월15일 환경부와 산업계가 다이옥신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포스코, LG화학, 현대시멘트 등 철강 화학 시멘트 분야 19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이 기업들은 다이옥신 배출저감 시설 설치와 원료와 공정을 개선, 시설 운영의 최적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이옥신 배출저감 이행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매년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량을 측정해 배출저감 이행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산업계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하고 관계 전문가와 함께 배출시설과 공정을 진단하고 배출저감기술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환경부는 올해 안에 전국 배출량 D/B를 마련하고 2년마다 국가 총배출량을 산정해 공개할 계획으로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