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복자법인 후원금 모금 사용 투명성 강화
등록일 : 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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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사용하는데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개정 공포됩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앞으로 보다 투명하게 후원금을 모금하고 사용해야합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일련번호를 부여한 관인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고 관인영수증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법인명의의 후원금의 경우 전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고 후원금의 수입과 사용결과, 전용계좌의 입출입 내역 등이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각 법인과 시설별 후원금 모금과 사용내역은 규칙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일부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의 후원금 부풀리기나 영수증 남발 등과 같은 폐단을 없애고 후원금이 후원금으로서의 신뢰를 찾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개정 공포됩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앞으로 보다 투명하게 후원금을 모금하고 사용해야합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일련번호를 부여한 관인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고 관인영수증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법인명의의 후원금의 경우 전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고 후원금의 수입과 사용결과, 전용계좌의 입출입 내역 등이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각 법인과 시설별 후원금 모금과 사용내역은 규칙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일부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의 후원금 부풀리기나 영수증 남발 등과 같은 폐단을 없애고 후원금이 후원금으로서의 신뢰를 찾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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