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소주방·호프집등 청소년 불법고용 합동단속
등록일 : 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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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 들이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노동부가 청소년 고용 업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중, 고등학생 5명 가운데 1명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방학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학생이 140여 만명에 이르지만, 청소년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최근 5년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초과근무, 허가 없이 청소년을 심야에 고용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적발됐고 특히, 법 위반 업체수와 위반율이 크게 증가해 사업주들의 청소년 근로 착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야간.휴일근로 금지 위반 등근로조건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특히 임금미지금 등 주요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또 오는 18일부터 5일동안 청소년위원회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유흥주점 등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의 불법 고용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청소년 근로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중.고등학생과 교사, 그리고 사업주에게 근로 조건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많은 청소년 들이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노동부가 청소년 고용 업소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중, 고등학생 5명 가운데 1명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방학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학생이 140여 만명에 이르지만, 청소년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최근 5년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초과근무, 허가 없이 청소년을 심야에 고용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적발됐고 특히, 법 위반 업체수와 위반율이 크게 증가해 사업주들의 청소년 근로 착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야간.휴일근로 금지 위반 등근로조건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특히 임금미지금 등 주요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또 오는 18일부터 5일동안 청소년위원회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유흥주점 등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의 불법 고용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청소년 근로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중.고등학생과 교사, 그리고 사업주에게 근로 조건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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