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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서 택지조성 면적확대
등록일 : 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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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구역을 고의로 작게 나눠 시행하는 이른바 소규모 분할개발이 금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자연보전 권역 안에서 소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3만 평방미터 이내의 소규모 택지조성 사업이 인접해 여러차례 시행될 때는 하나의 사업 면적으로 합산해서 규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소규모 개발은 억제하는 대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택지조성 허용 면적을 30만 평방미터로 하고,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50만 평방미터로 상향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