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필요하면 국회동의 받을 것"
등록일 : 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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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7월13일 북한의 핵폐기 시 200만kW의 전력을 북한에 직접 송전하는 내용의 `중대제안'과 관련해, "절차와 규정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면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13일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200만 kw의 전력을 북한에 직접 송전하는 내용의 중대제안과 관련해 "현재 필요한 절차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가 나오면 유관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장관은 "7월13일부터 검토에 들어간 만큼 아직은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하지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정부 차원의 법률적 판단이 나오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는 미리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헌법 제58조 등을 들어 `중대제안'에 대한 국회 동의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정 장관은 13일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200만 kw의 전력을 북한에 직접 송전하는 내용의 중대제안과 관련해 "현재 필요한 절차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가 나오면 유관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장관은 "7월13일부터 검토에 들어간 만큼 아직은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하지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정부 차원의 법률적 판단이 나오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는 미리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헌법 제58조 등을 들어 `중대제안'에 대한 국회 동의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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