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쇼핑몰 이용 소비자 안전수칙 발표
등록일 : 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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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거래를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인터넷쇼핑몰 이용 소비자 안전수칙''''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안전수칙은 사이트에 사업자의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사이트 안전성이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외부기관의 인증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되며 무료 서비스나 지나치게 낮은 가격과 추첨식 등 사행성을 부추기는 판매방식 등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함께 결제가 안전하게 이뤄지는지, 거래조건이 어떤지 확인하고 주문 결과와 계약정보를 출력해 보존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 소비자보호기관과 상담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안전수칙은 사이트에 사업자의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사이트 안전성이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외부기관의 인증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되며 무료 서비스나 지나치게 낮은 가격과 추첨식 등 사행성을 부추기는 판매방식 등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함께 결제가 안전하게 이뤄지는지, 거래조건이 어떤지 확인하고 주문 결과와 계약정보를 출력해 보존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 소비자보호기관과 상담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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