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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철도 안전위해 철도차량 운전면허제 도입
등록일 : 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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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차량 운전면허제가 도입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철도안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시행령과 철도차량 운전 규칙 등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건설교통부 장관이 발급하는 운전면허를 받고 실무수습을 마쳐야하며 2년마다 철도운영자와 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물을 종합 점검해 평가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