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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일조권 대폭 개선 / 유전특검법 의결
등록일 : 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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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일조권이 크게 개선되고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7월12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동주택 일조권 강화 등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인접 대지 경계로부터 건물 높이의 최소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떨어져 짓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러시아 유전특검법이 의결돼 다음달 초부터 특검이 시작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