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저생계비 120만원은 압류금지, 저임금 근로자 생존권 보장
등록일 : 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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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월수입이 120만 원 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급여 압류가 금지됩니다.
법무부는 채무자 급여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는 최저생계비를 12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 민사집행법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월급 240만원 미만인 채무자는 월급의 절반까지 무조건 압류되는 현재보다 더 유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월수입 6백만원 이상 고액 임금 채무자는 압류될 수 있는 금액이 현재보다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채무자 급여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는 최저생계비를 12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 민사집행법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월급 240만원 미만인 채무자는 월급의 절반까지 무조건 압류되는 현재보다 더 유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월수입 6백만원 이상 고액 임금 채무자는 압류될 수 있는 금액이 현재보다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