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재경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2008년 시행검토
등록일 : 2005.07.12
미니플레이
정부는 일을 하면서도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처럼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일은하지만 소득이 낮은 빈곤층 가구에 대해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소득보전제도가 이르면 2008년부터 도입될 전망입니다.

근로소득보전제도란 소득에 따라 공제액을 설정하고 저소득 가구가 내야 할 세금보다 공제받아야 할 금액이 더 많은 경우, 그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보전제도는 일할 의욕이 없는 빈곤층까지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수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빈곤층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처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월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62% 수준인 216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 가구는 연간 최대 20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자의 소득파악율이 74%정도인 현실을 감안해 우선 소득파악이 쉬운 근로자 가정에 한해 먼저 실시된 후,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자영업자 가구 등에게도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근로소득보전제 도입여부를 이달 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