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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전력
등록일 : 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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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하반기 정책 추진과제로 비정규직, 체불근로자, 청소년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키로 했습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7월11일 지방노동청장회의에서 경제가 어려우면 비정규직, 체불근로자, 청소년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이 가장 먼저 침해받는다며,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하반기 노동행정의 중점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불 근로자를 위해선 체불임금에 대해 높은 이자를 붙여 지급하게 하는 지연이자제와 사업주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채권확보를 위한 일체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등을 대폭 강화해 시행키로 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비정규직 불법사용 사업장,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도?점검도 함께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방노동청장들은 영세 근로자 종사업체 등을 직접 방문해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현장중심 노동행정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노동부는 또한 임단협 교섭이 집중돼 있는 7, 8월에 지역별 교섭상황을 점검해 노사교섭이 분규로 번지지 않도록 예방활동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한편,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