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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존스쿨 제도..성구매 남성 처벌보다 교육
등록일 : 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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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매매 사범이 초범일 경우 처벌 대신 성교육 강의를 의무적으로 듣는 ‘존 스쿨(John School)'''' 제도가 다음달 도입됩니다.

미국에서 이 교육을 받는 성매수 남성들의 이름을 물으면 대부분 존이라고 대답해서 이름이 ‘존 스쿨’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성매매 사범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례가 극히 적어 ‘존 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스쿨은 지난 97년 미국에서 시작된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으로 성매매 재범율이 2%에 그칠 정도로 효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초범인 남성들은 8시간의 성매매 근절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처벌을 면제받게 됩니다.

만일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원칙대로 형사 처벌되거나 보호관찰소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 됩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2300여 명이 기소됐지만 대부분 벌금형을 받으면서 재발방지 효과는 미흡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입니다.

법무부는 특히 성매매 여성을 존 스쿨 강사로 투입하고 이들의 인권유린 사례를 고발해 성 매수자의 인식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