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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등록일 : 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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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7년부터 부동산 양도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세상황관리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국세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현재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돼있는 부동산 투기지역 이외 지역의 모든 부동산 거래의 실거래가 자료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거래 당사자들이 실거래가를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하더라도 관련 자료가 전산으로 축적돼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검증작업이 쉬워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