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정책 현장
등록일 : 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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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삼성생명을 비롯한 삼성그룹 3개 계열사가 공정거래법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재계 안팎에서는 재벌그룹이 기업규제와 관련한 법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자체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향후 사태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은 위헌인지, 아니면 합당한 내용인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실행위원이신 김선웅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재계 안팎에서는 재벌그룹이 기업규제와 관련한 법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자체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향후 사태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은 위헌인지, 아니면 합당한 내용인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실행위원이신 김선웅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