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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정책 현장
등록일 : 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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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삼성생명을 비롯한 삼성그룹 3개 계열사가 공정거래법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재계 안팎에서는 재벌그룹이 기업규제와 관련한 법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자체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향후 사태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은 위헌인지, 아니면 합당한 내용인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실행위원이신 김선웅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