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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근로자 고용지원 확대
등록일 : 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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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 공단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직장복귀를 돕고, 산재보험 급여와 재활지원금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등 산업재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산업재해를 당해 장해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3만 4천명. 하지만 이중에 9800명 정도만 다시 원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10명 중 3명만 직장에 복귀한 셈입니다.

산재근로자의 노동경쟁력이 아무래도 떨어진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산재근로자 고용을 꺼리게 만듭니다.

이에따라 산재근로자들이 재활치료가 끝난 뒤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은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도입한 직장복귀지원금제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한 뒤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면, 근로자의 장해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형식입니다.

한편, 복지공단은 근로자들이 보험급여와 재활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존에는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던 것을 오는 10일부터는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시켰습니다.

복지공단은 또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인터넷를 통해서 직접 발급하고, 보험료 고지서를 인터넷으로 신청한 사업주에게 고지 여부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