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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
등록일 : 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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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실수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가 일정 기간내에 통행료를 자진납부하면 부과통행료 즉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개선돼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도 디지털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7월5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많은 규제들을 손질했습니다.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준공공기관의 유사규제 1천6건을 정비하고 신기술 신제품 관련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우선 고의가 아닌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송전에 자진납부하면 부가통행료를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국립공원 입장권 구입 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20%를 공제하고 돌려주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전액 환불해 주도록 했습니다.

또 한국마사회와 대한지적공사 등 일부 공기업에 남아있는 직원채용 관련 학력, 연령 제한기준도 폐지 또는 개선토록 했습니다.

정부 이와함께 과학기술 8대강국 조기실현을 위해 그동안 주파수대역을 확보하지 못해 수출만하던 디지털 무선전화기를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디지털 무선전화기가 도입되면 일반 가정의 무선전화기 요금이 지금보다 훨씬 저렴해지고 특히 장기적으로는 무선전화기로도 휴대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혈당이나 맥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폰, 일명 ‘헬스케어폰’ 같은 의료기술이 융합된 통신기기의 경우 통신 기기점과 의료기기점 두 곳에서 구입 가능토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신기술의 제품화, 상용화율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 인증유효기간을 3년에서 10년 이내로 대폭 늘리고 중소기업 신기술 우선 구매제품의 구매지원기간도 사업화 추천일부터 3년까지 확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