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
등록일 : 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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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사립학교들은 예산과 결산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개정은 사학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칩니다.
교육부는 먼저, 그동안 사학들이 전체사업의 예산 총액만 공개하던 것을 세부내역까지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예산 공개의 범위와 방법을 현행 ‘지침’보다 상위인 법령으로 규정해 법 집행의 강제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만약, 예산, 결산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하는 사학들은 행정, 재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한편, 올 정기국회에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사립학교의 예산과 결산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정보공시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개정은 사학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칩니다.
교육부는 먼저, 그동안 사학들이 전체사업의 예산 총액만 공개하던 것을 세부내역까지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예산 공개의 범위와 방법을 현행 ‘지침’보다 상위인 법령으로 규정해 법 집행의 강제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만약, 예산, 결산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하는 사학들은 행정, 재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한편, 올 정기국회에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사립학교의 예산과 결산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정보공시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