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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
등록일 : 200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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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기지역에서의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이 대폭 제한됩니다.

현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투기지역 아파트나 주상복합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실수요자를 위해서 기존에 받은 대출을 1년 안에 상환하는 조건으로는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2주택 이상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또 중도금 대출도 주택 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또 서울 강남을 비롯한 투기지역 내의 아파트 담보 인정 비율도 낮아집니다.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경우 현재까지는 시세의 60%까지 은행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40% 까지로 줄어듭니다.

보험과 상호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의 담보인정 비율도 70%에서 60%로 낮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합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과열이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을 경우 가족 명의로 된 주택도 담보 대출 제한 범위로 묶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