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이상 담보대출, 상환해야 투기지역 대출 가능
등록일 : 2005.07.04
미니플레이
앞으로 2주택 이상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이를 모두 상환해야 투기지역의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미 2주택 이상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신규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도금 대출이 있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이를 상환하기 전까지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담보인정비율 이내의 대출을 받고 있고, 비투기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증액신청을 할 경우 비투기지역 대출을 상환해야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미 2주택 이상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신규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도금 대출이 있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이를 상환하기 전까지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담보인정비율 이내의 대출을 받고 있고, 비투기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증액신청을 할 경우 비투기지역 대출을 상환해야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