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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발표
등록일 :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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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전국의 1700개 약수터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228개가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세균, 대장균 등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기준 48개 항목에 대해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1700개 중 13.4%에 해당하는 228개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시설개선, 사용중지, 사용금지 및 시설폐쇄 등 단계별 조치를 내려 지난 1년간 계속해 수질기준을 초과한 강원 동해시 감추사, 충북 영동군 부용약수터와 수원고갈로 더 이상 이용이 불가능한 서울 노원구의 장군 등 7개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최근 2년간보다는 수질이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수질기준 초과율이 높은 편이고 특히 서울.부산이 20.2%로 초과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울산과 제주도는 수질 기준 초과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기준초과 시설의 80%가 대장균 등 미생물 항목을 초과했고 대부분 야생동물의 배설물 유입이나 비위생적 이용 때문이어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이용객이 증가하는 이달부터 9월까지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해 냄새나 맛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재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