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록일 :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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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파트 신규대출이 투기지역 내에서는 한 번으로 제한되고, 또 금융권의 담보인정비율도 일제히 하향 조정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합니다.
현재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투기지역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새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금 용도로 대출하거나 거주지 이전을 목적으로 투기지역 내에 아파트를 매입한 후 기존주택을 미처 처분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는 기존 주택의 담보 대출금을 1년 안에 갚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규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은행과 보험의 투기지역 내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인정비율이 기존의 6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지금까지는 ‘10년 이하 상품’에만 적용되던 것이 ‘10년 초과 상품’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상호저축은행의 투기지역내의 담보인정비율도 기존의 70%에서 60%로 떨어뜨려 주택담보대출의 과열이 비제도권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합니다.
현재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투기지역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새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금 용도로 대출하거나 거주지 이전을 목적으로 투기지역 내에 아파트를 매입한 후 기존주택을 미처 처분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는 기존 주택의 담보 대출금을 1년 안에 갚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규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은행과 보험의 투기지역 내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인정비율이 기존의 6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지금까지는 ‘10년 이하 상품’에만 적용되던 것이 ‘10년 초과 상품’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상호저축은행의 투기지역내의 담보인정비율도 기존의 70%에서 60%로 떨어뜨려 주택담보대출의 과열이 비제도권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