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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일수 50일까지 감경
등록일 :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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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경찰이 시행하는 교통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최대 50일까지 면허정지기간이 줄게 됩니다.

또 경찰청은 벌점누적 운전자가 4시간 교육으로 벌점 20점을 줄일 수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교통법규교육은 각종 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쌓여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을 희망할 경우에는 경찰서를 찾아가 본인 벌점을 확인한 뒤에 교육통지서를 발부받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