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산품 명칭 상표권으로 보호한다
등록일 :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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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역특산품의 명칭을 차별화해서 특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부터 널리 알려진 지역특산품의 명칭이 상표권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특허청은 높은 품질이나 명성을 가진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명칭을 ‘단체 표장’으로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등록되면 등록 지역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단체표장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사용금지나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지역특산품을 차별화하고 제품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축제나 관광 상품과 연계한 지역혁신특성화사업 등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7월 1일부터 널리 알려진 지역특산품의 명칭이 상표권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특허청은 높은 품질이나 명성을 가진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명칭을 ‘단체 표장’으로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등록되면 등록 지역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단체표장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사용금지나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지역특산품을 차별화하고 제품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축제나 관광 상품과 연계한 지역혁신특성화사업 등도 개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