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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산품 명칭 상표권으로 보호한다
등록일 :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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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역특산품의 명칭을 차별화해서 특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부터 널리 알려진 지역특산품의 명칭이 상표권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특허청은 높은 품질이나 명성을 가진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명칭을 ‘단체 표장’으로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등록되면 등록 지역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단체표장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사용금지나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지역특산품을 차별화하고 제품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축제나 관광 상품과 연계한 지역혁신특성화사업 등도 개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