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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제도 이렇게 바뀐다
등록일 :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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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와 금융감독원이 인터넷뱅킹의 안정성을 높이 위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 제도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뱅킹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됩니다.

정보통신부와 금융감독원은 개인 신상정보가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되더라도 은행계좌에서 예금주 모르게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키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전자파일 형태로 돼 있어 예금주가 사용하는 PC에 설치돼 있어야 인터넷뱅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금을 빼내기 위해선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예금주가 PC상에서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자칫 온라인상에서 유출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재발급용 비밀번호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때만 쓰기 때문에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 재발급 때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키 위한 방안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비밀번호 생성기는 비밀번호를 거래 때마다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기계로, 보안카드에 비해 경우의 수가 많아 비밀번호의 유출 가능성이 낮습니다.

현재 은행은 기업 등 주요고객에게만 비밀번호 생성기를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고객에게까지 확대 보급토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감원과 정보통신부, 그리고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인터넷뱅킹 등 전자거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오는 9월 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