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최저임금안 의결..전년대비 9.2% 인상
등록일 :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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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최저임금안 결정에 대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2%를 인상하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했습니다.
노사간의 최저임금에 대한 견해차가 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 3100원, 8시간 기준 일급 24800원으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최저임금안이 최초 노동계 요구한 인상안과 경영계의 제시안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임금격차 해소,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에 비해 9.2%를 인상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인상안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10.3%에 해당하는 150만 3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의결된 최저임금 인상안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 고시하게 되며, 올해 9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노사간의 최저임금에 대한 견해차가 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 3100원, 8시간 기준 일급 24800원으로 심의 의결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최저임금안이 최초 노동계 요구한 인상안과 경영계의 제시안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임금격차 해소,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에 비해 9.2%를 인상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인상안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10.3%에 해당하는 150만 3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의결된 최저임금 인상안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 고시하게 되며, 올해 9월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