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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대폭 확대
등록일 :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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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적용돼, 모집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선발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2007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유치원·특수교사·초등·중등 및 보건·사서 교사 등 비교과 교사를 포함한 교원임용시험 선발대상 전 분야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원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2%이지만 현직 교원 중 장애인은, 전체 교원 40여 만명 중에 1000명에 불과해 2%가 될 때까지 교원임용시험에서 5%를 장애인으로 구분해 선발합니다.

장애인 응시인원이나 장애인 합격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는 일반 응시생으로 대체하여 선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