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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공동‘현금영수증카드’보급
등록일 :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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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된 지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현금영수증에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소득공제에 꼭 필요한 현금영수증, 앞으로는 한결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본인확인을 위해 신용카드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를 일일이 제시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같은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국세청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카드 위에 ‘현금영수증용’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는 내용의 문구를 넣어 특별한 말이 없어도 사업자가 한눈에 알아보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카드번호 외에 다른 어떤 정보도 수록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게 될 현금영수증카드를 통해 기업홍보나 멤버쉽카드 등 부대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있어 공동으로 카드를 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관련 카드에 현금영수증카드 기능을 장착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5일까지 국세청과 각 관할지방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작해 오는 9월 전국에 배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