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 경제
등록일 : 2005.06.29
미니플레이
다음달부터 해외부동산 취득제도가 개선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는 것을 비롯해서 총 25건의 제도가 변경됩니다.
오는 7월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제할 것을 입증하면 주거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고, 주택 구입 가격 한도도 종전 30만달러에서 50만 달러 이내로 확대됩니다.
또 그동안 금지돼 왔던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허용되는 한편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도 300만달러로 늘어납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주택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로 인해 편법 취득이 늘어나고 있어 해외 부동산 취득제도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지금까지 지방세로 과세되던 보유세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주택, 6억원 이상의 나대지, 40억원이 넘는 사업용 토지를 가진 사람은 재산세에 더해 고율의 종합 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한편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돼 투자회사의 수익이 투자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뮤추얼펀드 투자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또한 중소기업 내부회계 관리제도도 완화돼 앞으로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 중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오는 2007년 6월말까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는 7월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제할 것을 입증하면 주거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고, 주택 구입 가격 한도도 종전 30만달러에서 50만 달러 이내로 확대됩니다.
또 그동안 금지돼 왔던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허용되는 한편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도 300만달러로 늘어납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주택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로 인해 편법 취득이 늘어나고 있어 해외 부동산 취득제도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지금까지 지방세로 과세되던 보유세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주택, 6억원 이상의 나대지, 40억원이 넘는 사업용 토지를 가진 사람은 재산세에 더해 고율의 종합 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한편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 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돼 투자회사의 수익이 투자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뮤추얼펀드 투자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또한 중소기업 내부회계 관리제도도 완화돼 앞으로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 중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오는 2007년 6월말까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