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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 통일외교
등록일 :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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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남북교역과 통행절차가 바뀌는 것 처럼 통일외교 분야에도 달라지는 제도가 적지 않습니다.

하반기부터 남북교역과 통행절차가 대폭 손질됩니다.

우선, 민원인은 세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통행차량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 검사 후 이뤄지던 군 검색도 폐지되고, 방북차량을 위한 전용 차선제가 운영됩니다.

남북간 정치적 변수에 따라 투자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남북 경제협력 사업도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지금까지 기업들은 손해금액의 50% 안에서 최고 20억원까지 보조 받았지만, 8월부터는 투자 손해액의 50% 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손실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병역분야에서는 제1국민역과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의 해외여행 허가기간이 5개월에서 1년으로 개선되고 복수여권이 발급되는 한편, 귀국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해외여행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공계 석사 이상 전문 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은 7월 1일 이후 편입자는 4년에서 3년으로, 기존 복무자의 경우는 남은 기간의 25%씩 줄어듭니다.

병무청은 이밖에도, 국적회복자의 입영 의무 면제연령을 기존 31세에서 36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