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록 등 절차 대폭 개선
등록일 :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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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특허등록 재신청 제도와 특허설정 등록료 지로납부제가 도입되는 것을 비롯해 특허 관련 민원 업무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특허청은 다음달 1일부터 특허권 등록 재신청 제도와 설정등록료 지로납부제를 도입하고 이전절차를 간소화해서 특허 등록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재신청제도는 등록신청을 했다가 서류미비 등으로 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 서류 반환 절차를 생략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만 보완해서 재신청하도록 한 것입니다.
재신청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등록처리기간이 최소 7일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다음달 1일부터 특허권 등록 재신청 제도와 설정등록료 지로납부제를 도입하고 이전절차를 간소화해서 특허 등록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재신청제도는 등록신청을 했다가 서류미비 등으로 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 서류 반환 절차를 생략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만 보완해서 재신청하도록 한 것입니다.
재신청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등록처리기간이 최소 7일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