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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30 가석방 ‘특혜시비’ 관련 입장
등록일 :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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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김운용 전 IOC 위원의 가석방과 관련해 신청요건을 충족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6월 30일, 김운용 전 IOC 위원을 가석방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가석방심사 신청 기준 중 일부를 공개하며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가석방 심사 신청기준은 무기수와 장기수, 강력범 등의 제한사범, 그리고 일반사범과 교통사범, 급외자 등 6단계로 나눠 신청 가능한 형 집행율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급외자는 중환자와 70세 이상고령자, 장애자와 환자, 임산부와 단기수형자로 나뉩니다.

고령자 또는 중환자는 55% 형집행을 한 경우에 가석방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운용 전 IOC 위원의 경우, 구치소 입소 후 현재까지 외부통원치료 30회와 입원치료 12회를 했으며, 건강이 상당히 악화돼 있어, 급외자의 가석방 심사 신청기준을 충족시킨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지난달 김 전 위원의 심사신청 시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선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돼 심사가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심사위에선 유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둘 수 없으며, 기준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형집행율이 59.9%에 이른 급외자로서 신청요건을 충족한 김운용 전 위원에 대해 심도 있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가석방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