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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심의위, 노·사 최저임금 조율
등록일 :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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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률로 노사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계비 보장과 기업의 지불능력 사이에 어느정도 양측이 절충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앞. 오는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양대노총이 철야 노숙투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공익위원의 입장차가 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2840원, 한달로 치면 64만원선으로 전체 근로자의 8%인 125만명이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 최저임금을 상용직 노동자의 통상임금의 절반 수준인 82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7.3%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제 시행으로 월차와 생리수당이 삭감되고 경영계의 주장대로 5.6%를 올리면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37.3% 인상폭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주는 기업들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에 물가인상을 감안해 5.6%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최종안 결정권에 영향력이 큰 공익위원은 임금인상률 전망치 6%와 소득분배율 3%를 반영해 인상폭을 최저 7.5%에서 최대 13.5%로 정하고 노사입장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종 결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노동계는 27.3%의 인상률을 경영계는 7.6%의 인상률을 수정 제시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사 양측이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