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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택지조성 상한규제 재검토
등록일 : 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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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 자연보전권역이 오염총량제를 확대 도입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택지조성 상한규제가 재검토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7일 열린우리당과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57개 주요 예시사업을 담은 `수도권 종합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6만㎡ 초과 택지조성이 금지된 자연보전권역의 택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난개발과 수질오염 통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과 `오염 총량제''''를 확대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택지조성 상한규모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소규모 개발 억제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인구, 산업, 지방재정 등을 고려해 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과 팔당댐을 제외한 자연보전권역을 대상으로 내년 2.4분기에 정비발전지구를 지정, 조세중과 조치를 선택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